3월 15일 부터 3월 28일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달라진 점
3월 15일 부터 거리두기 지침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 3월 28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연장
1.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제한 유지
2.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유지 (단 일부 사례는 완화됨)
3. 결혼식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음
4. 6세 미만 영, 유아를 포함, 8명까지 모임이 가능 (단 어른은 4명까지 가능)
5.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임 가능
6. 돌잔치 99명까지 가능
7. 수도권 및 비수도권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8.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텐딩공연장, 목욕장업
수도권: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비수도권: 운영제한 해제 (단 방문판매업은 오후 10시 까지 운영시간 제한)
9.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수도권: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비수도권: 운영제한 해제
10. 결혼식 및 장례식 운영
* 결혼식 수도권 99명 이하,
비수도권 500명 이하, 초과시 지자체에 신고, 협의 가능
* 장례식 수도권 99명 이하,
비수도권 500명 이하, 초과시 지자체에 신고, 협의 가능
한편 3월 14일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459명이 추가되었고 최근 1주일간 400명대를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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