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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부터 3월 28일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달라진 점

by 사무엘 2021. 3. 14.

3월 15일 부터 3월 28일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달라진 점

 

 

사회적 거리두기

3월 15일 부터 거리두기 지침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 3월 28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연장 

 

1.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제한 유지

 

2.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유지 (단 일부 사례는 완화됨)

 

3. 결혼식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음

 

4. 6세 미만 영, 유아를 포함, 8명까지 모임이 가능 (단 어른은 4명까지 가능)

 

5.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임 가능

 

6. 돌잔치 99명까지 가능

 

7. 수도권 및 비수도권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8.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텐딩공연장, 목욕장업

   수도권: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비수도권: 운영제한 해제 (단 방문판매업은 오후 10시 까지 운영시간 제한)

 

9.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수도권: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비수도권: 운영제한 해제

 

10. 결혼식 및 장례식 운영

* 결혼식 수도권 99명 이하,

            비수도권 500명 이하, 초과시 지자체에 신고, 협의 가능

 

* 장례식 수도권 99명 이하,

            비수도권 500명 이하, 초과시 지자체에 신고, 협의 가능

 

한편 3월 14일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459명이 추가되었고 최근 1주일간 400명대를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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