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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개편안, 어떻게 달라지나?

by 사무엘 2021. 6. 21.

7월 1일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개편안, 어떻게 달라지나?


거리두기

7월 1일부터 현행 1.5단계와 2.5단계는 사라지고 확진자 규모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됩니다.



단계 일일 확진자 기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직계가족 모임 종교 행사 대규모 행사 결혼식, 장례식
1 500명 미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용 인원의 50% 500명 미만
(단 500인 이상 행사를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필요)
4㎡ 당 1명
2 500명 이상 수도권 기준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8인까지 허용 수용 인원의 30% 100인 미만 4㎡ 당 1명 및 최대 99명까지 허용
3 1,000명 이상 수도권 기준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 4인까지 허용 수용 인원의 20% 50인 미만 4㎡ 당 1명및 최대 49명까지 허용
4 2,000명 이상 수도권 기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까지 허용 . 저녁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허용

. 저녁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
비대면만 가능 행사 금지 친족만 참여 가능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천 명 이상이면 3단계, 2천 명 이상엔 4단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 유행 상황에 따라 개별 지자체가 판단해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2단계에서는 수도권 기준 8명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4명,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지 않고 준비 기간으로 2주간 사적 모임 6명까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자는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며 종교 행사의 경우 1차 접종만 해도 단계별 수용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나 소모임 운영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 이용 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되며 요양병원이나 시설 면회의 경우 1~3단계라는 전제 아래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4단계는 접종 완료 자라도 대면 면회는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경우 식당, 카페를 비롯한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의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되 1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운영시간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1단계라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및 좌석과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와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운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장의 경우 2단계는 100명 미만, 3단계는 50명 미만만 참석이 가능하며 4단계의 경우 친족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도 마스크는 백신 접종 여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며 기본적인 방역수칙 또한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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