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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5인 모임 금지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 연장

by 사무엘 2021. 5. 21.

정부 거리두기, 5인 모임 금지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 연장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일상에서의 감염도 계속되고 있어 위와 같이 연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2.5단계 지침 세부사항
구분 2.5단계 원칙 현행 수도권 2단계 2단계 원칙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시)
식당·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제한 없음 운영제한 없음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 인원 제한
50명 미만 100명 미만 100명 미만
종교활동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비수도권 1.5단계 지침 세부사항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 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1.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제외
2.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제외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
4.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제외
기타 모임, 행사 행사, 모임은 500명 미만 인원 제한
-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
다중이용시설, 일반관리시설 등 공통 수칙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인원제한)시설 면적 8m²당 1명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수기명부 작성 불가
방문판매업 . (인원제한)시설 면적 4m²당 1명. (운영중단) 22시~익일 05시까지.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단 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인원제한)시설 면적 4m²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수기명부 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
실내스탠딩공연장 . (인원제한)시설 면적 4m²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 카페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
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2. 테이블간 칸막이, 가림막 중 한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m² 이상)* 2인 이상이 커피, 음료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파티룸 . (인원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m²당 1명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인원제한)시설 면적 4m²당 1명
사설스포츠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장례식장 . (인원제한)시설 면적 4m²당 1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제외)
. (인원제한)시설 면적 4m²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 (인원제한)시설 면적 4m²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멀티방 . (인원제한)시설 면적 4m²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
이, 미용업 . (인원제한) 4m²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소독
마트, 상점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권고)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 소독
기타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국공립시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 (관중입장) 30% 이내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음식 제공,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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